상조상품
처음부터 끝까지내 부모 내 형제처럼정성을 다합니다전환서비스
‘상조서비스만? NO!언제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로 전환? YES!’웨딩상품
당신의 소중한 순간을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고객센터
내 부모 내 형제처럼정성을 다하는대한민국 대표 상조 기업홍보센터
보람그룹의 희망차고보람 있는보람상조 가입만 해도
가전제품이 우리집으로
믿을 수 있는 보람상조의 프리미엄 베스트 상품으로
월 45,000원에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보람상조의 전문 장례인력의프리미엄 서비스 제공
처음과 같은 금액으로 누리는프리미엄 서비스 제공
내가 가입한 서비스를가족 지인에게 양도 가능
※ 본 인터뷰 내용은 해당 이미지의 모델과 연관이 없습니다.
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 | 31년 전통의 노하우 | 고품격 전문 서비스 제공 |
---|---|---|
|
|
|
장례용품 서비스 | 차량관리 서비스 | 인력 도우미 서비스 | 생화 꽃 제단 장식 |
---|---|---|---|
관, 수의, 제단 꽃장식, 상복,
장례용품 전체
오동나무 4.2cm 2단
화장·탈관시 오동나무화장관 1.7cm,횡대(오동나무 4.2cm)
또는 유골함(최고급품) 지급
|
고인전용
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리무진
-전국 제공
유족(조문객)전용 버스 -거리제한 없음 |
장례지도사 2명
의전관리사 4명(30만원 상당)
행사복지사 1명
|
생화 꽃 액자
생화 꽃 제단장식
- 보람3호(50만원 상당)
- 헌화꽃 50송이 제공
|
관 | 관 | 오동나무관 4.2cm 2단 | ||
탈관 또는 화장 시 | 오동나무 화장관 1.7cm | |||
보상품목 | 횡대 (탈관 시) | 오동나무 4.2cm | ||
유골함 (화장 시) | 최고급품 | |||
수의 | 가진수의 |
특 명품수의(원사 : 저마 70.3% 대마 29.7%, 기계직, 원단 : 중국, 봉제 : 한국/중국) (단, 도포깃, 도포띠, 도포밑단, 소매단은 규격품) (2024.04.15. 한국 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의함) |
||
멧베 | 멧베2필 (궁중염 특) |
고깔 | 명품고깔(금박) | 명정(인견) | 제공 |
베개, 습신, 수시포, 알코올, 탈지면 | 제공 | 관보 | 제공 |
염지, 보공(초석), 예단, 종교별 말씀 경 | 제공 | 칠성판 (오동나무) | 제공 |
수시초렴 및 특수염습 |
전문 교육을 받은 장례 지도사가 국내 최초 왕실 궁중 대렴을 해드립니다.
(왕실 궁중 대렴은 조선 왕실의 전통 장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렴으로 행사의 품격을
더해드립니다.)
|
장례지도사 |
2명
|
행사복지사 |
1명
|
의전관리사 |
30만원 상당 지원4명(1일 8시간) 총 32시간(2023년 최저임금 9,620원 기준)
|
선두차 리본장식 (본네트) |
영정사진 탑승용 선두차 리본장식 상가요청 시 제공(단, 차량은 상가준비)
|
|
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리무진 (고인전용 장의리무진) |
세계적인 명차(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리무진)로 가시는 분과 가족의 품격을 한단계 높여드립니다.전국 무료 이용
가능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리무진
※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상 차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
|
|
장의차 리무진 버스 조객용 |
전국서비스,현대유니버스(2015~2021년식),기아그랜버드(2015~2021년식)
|
현대식 |
검정색 양복(대여)
|
5벌
|
검정 치마 저고리(대여),흰색 치마 저고리(지급)
|
5벌
|
|
전통식 |
굴건제복
|
직계제공
|
바지저고리
|
직계제공
|
|
복치마,복조끼
|
직계 제공
|
|
두루마기,치마저고리(광목)
|
필요량 제공
|
|
두건,수절,요절,작지
|
필요량 제공
|
기타 제공용품 |
완장, 상장(핀), 장갑, 운아, 혼백, 결관바(소창), 축문, 공포, 향, 양초, 부의록, 위패, 액자리본(제공)
|
대여품 |
봉안보
|
1회 용품 |
200인분
|
생화 꽃 제단장식 |
꽃 제단 장식 보람3호(50만원 상당)
|
헌화 꽃 |
헌화 꽃 50송이 제공
|
1.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가.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나.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다. 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】제 27조 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
2.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는 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】 제 27조 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3.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 및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방문·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된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우편 등에 의한 열람 요청시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.